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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서울협업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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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5회 작성일 21-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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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정관

 

1 장 총 칙

 

1(목적)

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업종·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이하 협업단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seoul-coop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업단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외에 해외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이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 단체 간 네트워크 및 공동판매 촉진사업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 상품에 관한 공동마케팅 및 무역업

소상공인·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국제교류 사업

협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

기타 협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이 협업단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법인)로 한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협업단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업단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협업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업단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업단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협업단의 회의와 사업, 활동 참여

 

7(회원의 탈퇴)

이 협업단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제명)

회원이 협업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업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단장 1

- 부단장 2

- 지회장 5

- 감사 1

- 이사 7

이 협업단에 다음의 위촉임원을 둘 수 있다.

- 약간의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10(임원의 임기)

협업단 임원(단장,부단장,지회장,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선임)

협업단의 단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임 기간 1년 미만인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보선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협업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협업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단장 및 부단장, 지회장, 이사 직무)

단장은 이 협업단을 대표하고 협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단장, 지회장, 이사들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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