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서울협업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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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5회 작성일 21-02-25 17:55본문
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업종·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서울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이하 협업단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seoul-coop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업단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외에 해외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 단체 간 네트워크 및 공동판매 촉진사업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③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④ 소상공인·협동조합 상품에 관한 공동마케팅 및 무역업
⑤ 소상공인·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국제교류 사업
⑥ 협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
⑦ 기타 협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협업단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법인)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업단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업단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업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업단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업단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협업단의 회의와 사업, 활동 참여
제7조(회원의 탈퇴)
① 이 협업단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협업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협업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단장 1인
- 부단장 2인
- 지회장 5인
- 감사 1인
- 이사 7인
② 이 협업단에 다음의 위촉임원을 둘 수 있다.
- 약간의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협업단 임원(단장,부단장,지회장,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협업단의 단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임 기간 1년 미만인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보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협업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협업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단장 및 부단장, 지회장, 이사 직무)
① 단장은 이 협업단을 대표하고 협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단장, 지회장, 이사들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하 자료 참고
첨부파일
- 협업단정관.hwp (4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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